22대 1호 법안 ‘교통약자법’ 발의한 서미화…“혜택 아닌 당연한 권리”

서미화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30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의한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의 본질적인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이동권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매우 오랜 시간 분리되고 소외되며 차별 받아 왔다”며 “저 역시 장애 당사자로서 그 처참함과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전쟁과 갈등, 갈라치기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그야말로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이동권과 관련해 교통약자도 비 교통약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교통약자 지원 계획을 효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져 지역별 격차가 있는 만큼,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도 명시됐다.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도 지원 계획에 포함해 교통약자가 적시에 이동권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조항도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종류별 목적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역할과 응급의료 및 위급한 상황에서 이동을 지원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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